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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한방에 해결)전입신고하는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부동산

by 성실히 일하자 2021. 1. 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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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정부24 '사이트 접수) 또는 방문 접수(관할 동사무소 방문)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주민등록증(지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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