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인터넷 접수('정부24 '사이트 접수) 또는 방문 접수(관할 동사무소 방문)
주민등록증(지참)
수수료 없음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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