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셔도 자취방 구하는 데에는 충분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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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얼마 정도에 월세는 얼마, 관리비는 얼마 정도 낼지 계획한다.
학교 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지 추가로 역 근처가 좋을지 등을 고민후 위치를 정한다.
부동산 어플 '직방'이나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것들을 통해 매물을 검색해본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매물들을 알아보았다면 마음에 드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본다.
앞서 말한 과정들을 통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한다.
이사 가는 날 약속한 보증금과 월세 또는 전세를 내고 입주 이사한다.
이사한 곳의 관할 기관에 이사한 사실을 신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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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유 재산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월세를 계획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나중에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월세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가령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건물 내 보수작업을 하거나
건물 내 설치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주택들보다 관리비용이 더 비싼 편입니다.
주택의 원룸들은 평균 3~5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내고,
오피스텔은 5~1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리비가 없거나 더 많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수도세, 난방비, 전기세가 포함됩니다.
보통 수도세는 관리비에 포함되어있고 전기세와 난방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 집마다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도세는 한 달에 5천 원 정도 사용됩니다.
전기세는 1만 원 정도, 난방비도 겨울을 제외한 경우 1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 사용 빈도에 따라 가격이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할 때 중개사한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건물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중개수수료가 가장 비싼 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네이버 검색창에 '중개수수료 계산'을 검색하시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법으로 정해 놓은 최대 금액을 지불합니다.
대략 10~20만 원 정도입니다.
가족 등 지인의 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옮기는 방법과,
쏘카와 같은 차를 렌트해서 이삿짐을 옮기는 방법,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 이삿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삿짐센터를 이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5~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설치해주길 요구할 경우 평균적으로 10~20만 원가량이 듭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예로 자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기본 관리비 5만 원
공과금 3만 원
중개수수료 16만 원
이사비 10만 원
일 경우
이 같은 집의 경우 이사 가는데 필요한 금액은 총 596만 원(위의 모든 가격을 더한 금액)이며,
고정적으로 매달 43만 원(월세+기본 관리비+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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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등을 통해 내가 입주하려는 집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역과의 거리는 어떤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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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방문 시 다를 수 있으니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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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매물은 오프라인 현실에 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마다 가지고 있는 매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러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고 찾아가 봐야 합니다.
집주인마다 집을 광고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다니면 더 좋은 집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매물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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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의 경우
"보증금 500만 원 정도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ㅇㅇ역 도보 10분 안쪽 거리에 채광이 좋은 집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집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은 인터넷을 통해 대략적인 정보가 나와있기때문에 따로 많은 것을 물어볼 필요는 없고,
"ㅇㅇ역 ㅇ오피스텔 보증금,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얼마인가요?"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일일이 물어보기 귀찮은 분들은 원하는 것들을 미리 적어두셨다가
"제가 문자로 원하는 조건을 보내드릴게요. 연락 가능한 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뒤 적어뒀던걸 보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과정에서도 그럴 확률이 크다.
집을 보러 가기로 할 땐 같은 지역의 중개사들에게 1시간 간격으로 2~3개 정도의 약속을 잡고 가는 것이 좋다. 집은 최대한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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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봐서 별로면 시간 지체 없이 중개사에게 다른 집은 없는지 물어본다.
그렇게 하는 게 중개사에게도 시간낭비 없이 좋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둘러본다고 하면 중개사분들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중개사분들 눈치 보느라 대충 보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집에 돌아와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에 드는 집은 사진을 찍어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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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자취방을 고르셨다면 집주인 분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사날짜나 금액 등 세세한 사항을 집주인과의 조율을 통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조율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면 그냥 계약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서로 협의된 내용으로 중개사께서 계약서를 작성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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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인 임대인과 집을 빌리는 사람인 임차인이 쓰는 계약서입니다.
이사 갈 집을 정하면 집주인 분과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집을 계약합니다.
내가 이사하기로 한 집과 계약서상의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금액과 기간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내용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이 적혀있는데요,
보증금은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고, 계약금은 가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잔금은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며, 차임은 월세금액을 의미합니다.
중도금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사 가는 날 잔금을 지불하시면 되고, 그날 계약이 시작되며 첫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생소하신 분들은 미리 내용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계약을 하며 일일이 읽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지나갑니다.
추가로 협의한 사항들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것이나 옵션에 관한 사항이 주로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저당에 관한 내용과 계좌번호입니다.
근저당 사항으로집주인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인 월세의 경우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금계좌번호입니다.
계약금액을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로 입금시키는 사기가 빈번합니다.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본인 명의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간에 서명하는 곳입니다.
계좌번호와 마찬가지로 서명란에 적힌 임대인 정보가 실제 집주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신분증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조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주인의 정보와 건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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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려는 집 건물의 공식 정보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허위로 보여줄까 봐 걱정되신다면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받아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집을 계약하는 당일 확인하는 것이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저당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빌린 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주인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빚을 못 갚게 되면이사 가려는 집의 건물이 나중에 강제로 팔릴 수도 있는데,
보통 건물 시세의 7~80%의 가격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 금액과 건물 내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를 더한 총금액은 건물 시세 가격의 70% 보다 적어야 비교적 안전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안 돼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야 집주인이 건물을 강제로 판매한 돈으로 은행에 빚을 갚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죠.
집주인이 건물을 팔았는데도 남는 돈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시세는 중개인에게 물어보거나 못 믿겠으면 인터넷이나 다른 부동산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다만 자취방을 알아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입주하는 집은 보증금이 500~1000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비교적 적은 금액의 경우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높은 집이라면 반드시 고려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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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학생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은행 계좌의 1일 한도금액이 100만 원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설정돼있을 확률이 큽니다.
1일 이체한도가 적을 경우 이사 가는 날 잔금을 내지 못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금 그냥 며칠 안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아야 세입자를 집으로 들일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삿짐들을 집 앞에 옮겨놨더라도 잔금을 내지 않으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이삿날 전에 1일 이체한도를 잔금 이상의 금액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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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인터넷 접수('정부 24 '사이트 접수) 또는 방문 접수(관할 동사무소 방문)
주민등록증(지참)
수수료 없음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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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대략적으로 어떤 경우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수리를 안 하면 당장 기본적 생활이 불편한 것들
2. 비교적 큰돈이 들어가는 수리
3.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 시설의 불량, 자연 마모로 생긴 문제
ex) 보일러 고장, 변기가 고장 나서 물이 안 내려갈 때, 싱크대에서 물이 샐 때, 창문이 깨졌을 때, 콘센트 전기공급이 안될 때, 전구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할 때, 기본 옵션사항(세탁기, 냉장고, TV)이 고장 났을 때
1. 당장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
2. 비교적 적은 돈이 들어가는 수리
3. 사용 및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ex)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샐 때, 물을 틀다가 수도꼭지가 고장 났을 때, 문을열다가 문고리 고장났을때,
변기의 물이 안 내려갈 때, 방충망이 찢어졌을 때, 전구가 나갔을 때, 싱크대 수납장 문이 잘 안 닫힐 때
1.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다.
2.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 후 보관한다.
3. 급한 대로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보관한다.
4. 수리 후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 후 보관한다.
5. 책임이 분명 집주인에게 있다면 수리비용을 청구한다.
6. 대화가 안되면 최악의 경우 법적인 분쟁을 한다.(매우 드물다)
이거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 내가 수리를 해야 한다 라는 기준은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일 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 또는 중개인 분과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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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서 살다가 계약이 끝나가면 어떻게 다시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 고민되시나요?
자취방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춰 다시 이사를 나가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다가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미리 나갈 수도 있지만, 계약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살던 집의 짐들을 모두 빼고, 살던 집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집을 계약하였다면 살던 집 집주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그날 새로 이사 갈 집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그 집으로 이사 갑니다.
보통은 이런 과정으로 이사를 다니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보호법상 이사를 나가기 최소 2달 전 집주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집주인이 내가 살던 집에 새로 이사 올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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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나가고 싶으시다면 새로 집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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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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