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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한방에 해결-10)부동산계약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기(근저당에대한 이해)

부동산

by 성실히 일하자 2021. 1. 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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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 통합본:youtube.tistory.com/39

 

부동산 계약하려는 집 건물의 공식 정보를 확인시켜주는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때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동산에서 허위로 보여줄까봐 걱정되신다면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할수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터넷등기소' 인터넷사이트에서 직접 발급받아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집을 계약하는 당일 확인하는것이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 주소
  • 최종 소유자
  • 근저당(융자,대출) 채권 최고액

근저당에대한 설명

근저당이라는것은 집 주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빌린 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주인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빚을못갚게되면 이사가려는 집의 건물이 나중에 강제로 팔릴수도있는데,

보통 건물 시세의 7~80%의 가격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근저당 금액과 건물내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를 더한 총 금액은 건물 시세가격의 70% 보다 적어야 비교적 안전합니다. (근저당설정이 안되있으면 가장좋겠죠.)

그래야 집주인이 건물을 강제로 판매한 돈으로 은행에 빚을 갚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죠.

집 주인이 건물을 팔았는데도 남는돈이없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있습니다.

건물의 시세는 중개인에게 물어보거나 못믿겠으면 인터넷이나 다른 부동산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다만 자취방을알아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입주하는 집은 보증금이 500~100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비교적 적은 금액의 경우 대부분 돌려받을수있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높은 집이라면 반드시 고려해볼만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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