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 통합본:youtube.tistory.com/39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인터넷 접수('정부24 '사이트 접수) 또는 방문 접수(관할 동사무소 방문)
주민등록증(지참)
수수료 없음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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