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취 한방에 해결-13)이사 뒤 집주인 상대로 집수리 요구

부동산

by 성실히 일하자 2021. 2. 2. 08:47

본문

완결 통합본:youtube.tistory.com/39

 

이사 뒤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하시죠?

대략적으로 어떤 경우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

1.수리를 안하면 당장 기본적 생활이 불편한 것들

2.비교적 큰 돈이 들어가는 수리

3.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 시설의 불량, 자연마모로 생긴 문제

ex)보일러 고장,변기가 고장 나서 물이 안내려갈때,싱크대에서 물이 샐때,창문이 깨졌을때,콘센트 전기공급이 안될때,전구 스위치가 작동을 안할 때,기본옵션사항(세탁기,냉장고,TV)이 고장났을때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하는경우

1.당장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것

2.비교적 적은 돈이 들어가는 수리

3.사용 및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ex)샤워기헤드에서 물이 샐때, 물을틀다가 수도꼭지가 고장났을때, 문을열다가 문고리 고장났을때,

변기의 물이 안내려갈때,방충망이 찢어졌을때,전구가 나갔을 때,싱크대 수납장 문이 잘 안 닫힐때

 

당장 급한데 기준이 애매할 때

1.집주인에게 통보를 한다.

2.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 후 보관 한다.

3.급한대로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보관 한다.

4.수리 후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후 보관 한다.

5.책임이 분명 집주인에게 있다면 수리비용을 청구 한다.

6.대화가 안돼면 최악의 경우 법적인 분쟁을 한다.(매우드물다)

 

이거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 내가 수리를 해야 한다 라는 기준은 경우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일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 또는 중개인 분과 상의해 보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