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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한방에 해결-14)자취방 만기일 퇴실

부동산

by 성실히 일하자 2021. 2. 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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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 통합본:youtube.tistory.com/39

 

자취방에서 살다가 계약이끝나가면 어떻게 다시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 고민되시나요?

자취방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춰 다시 이사를 나가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다가 계약이 끝나는날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미리 나갈 수도 있지만, 계약일에맞춰 이사를 나가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살던 집의 짐들을 모두 빼고, 살던 집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집을 계약하였다면 살던 집 집주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그날 새로 이사갈 집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그집으로 이사갑니다.

보통은 이런과정으로 이사를 다니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임대차보호법상 이사를 나가기 최소 2달 전 집주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집주인이 내가 살던 집에 새로 이사올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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